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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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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