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