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