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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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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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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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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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
(기금의 설치)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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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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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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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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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계정의 설치)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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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금지)**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 부칙
부칙 <제9756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963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56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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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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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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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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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의 징수절차 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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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5.7>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수당)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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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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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계정)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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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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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장부의 비치)**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872호,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8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0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3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