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30개 조문 법률 13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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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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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3. (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4.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 (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0. (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11. (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2.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1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 부칙

    부칙 <제9756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963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56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89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2.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3.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기금의 용도)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1. 삭제 <2021.9.14>
    2. 삭제 <2017.12.5>
    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5.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4.5.7>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6.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7.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간사)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2.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14. (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5. (기금의 수납)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6. (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7. (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872호,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8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0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3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