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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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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