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기금의 수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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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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