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 부칙

부칙 <제9756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963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56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89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