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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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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