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금의 용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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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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