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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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타법개정)
@d3cc884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eb10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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