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장부의 비치)

국가유산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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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872호,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8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0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3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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