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24.5.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