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조의1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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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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