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조의1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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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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