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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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해당 국가유산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국가유산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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