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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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
3.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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