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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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
2.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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