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3 (운영세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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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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