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제58조 (자격 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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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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