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제59조 (비밀누설)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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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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