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성과관리 <신설 2022.3.22>

제39조의2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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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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