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거래ㆍ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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