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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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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