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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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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