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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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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