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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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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