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표준화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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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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