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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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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