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