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6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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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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