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임기제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24.12.17>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3.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014.11.19>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3.18>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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