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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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②**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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