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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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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