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운영세칙)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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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117호,1976.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통계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통계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사통계국직제) <제8874호,1978.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위원회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중 "내무부지방국장"을 "내무부지방행정국장"으로, "상공부공업기획국장"을 "상공부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7호,1985.5.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청직제) <제13187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경제기획원"을 "통계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통계청장"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농수산부ㆍ상공부ㆍ보건사회부ㆍ노동부소속의"를 "내무부ㆍ농림수산부ㆍ상공부ㆍ보건사회부ㆍ노동부 및 통계청소속의"로, "경제기획원"을 "통계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기준 과장"을 "통계청 통계기획국 통계조정과장"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원중"을 "통계청 직원중"으로 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9>내지 <188>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4>내지 <140> 생략

부칙 <제14813호,199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통계법시행령) <제14960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시행령 제2조의"를 "통계법 제4조의"로 한다.

부칙 <제15393호,199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9호,1998.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시행령) <제16305호,1999.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2>생략


<213>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통계청소속의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4>내지 <241>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30>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3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579호,2009.6.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⑪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8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는 같은 영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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