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현재 조문(제10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