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벌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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