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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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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