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국가표준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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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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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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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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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26745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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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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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9056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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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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