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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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적합성평가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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