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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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0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5개 조문 대법원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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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2. 삭제 <2006.12.28>
  3.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4.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5.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부칙 <제1005호,1988.3.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1989.11.2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199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199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199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199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2003.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6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6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35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4호,202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