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1조 (증권의 취급)

국고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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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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