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2조 (현금등의 예탁 등)

국고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