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군재정관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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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ㆍ기능ㆍ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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