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업무 분장)

국군재정관리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ㆍ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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