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원)
국군재정관리단령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568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칙 <제2590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911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9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3568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칙 <제2590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911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9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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