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정원)

국군재정관리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568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칙 <제25907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라목의 급여는 제외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911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9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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