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제17조 (공표의 보류)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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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94호,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9호,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5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2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1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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