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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