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8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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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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