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8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다음 조문 → 제9조 (심판의 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