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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