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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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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