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센터에 제출된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08-1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b59a -
2023-03-04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dd51c -
2021-12-07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8c4a338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